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법무사 사무실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법인주소변경등기와
법인업종추가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인 주주법인 관내이전시
본점의 이전등기는 2주이내에
목적변경등기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변경되는 주소지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대표자는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②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은
꼭 챙겨서
법원등기과 등기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 본점이전등기 시 필요서류 >
1. 본점이전등기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이사회의사록
4. 정관사본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6.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 목적변경등기시 필요서류 >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2.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3. 정관사본
4. 주주명부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6.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각종 필요 서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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