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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2021년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더보기
202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변동사항 ◈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1.7%로 시행 ◈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① 상환기준소득 2,280만 원으로 인상, ②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③ 사망·심신장애인 대출 채무 면제 시행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6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 ※ 대출금리(%) : (2018-1학기)2.2→ (2020-1학기)2.0→ (2020-2학기)1.85→ (2021-1학기)1.7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