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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

 

양도세 중과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지정지역 외, 도시지역 외)

 

여기서 도시지역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LH)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농어촌 주택과

 

1억원이하 소형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은 지정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조건이 있고

 

농어촌 주택도

 

재개발 구역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