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
양도세 중과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주택
♧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농어촌 주택
(지정지역 외, 도시지역 외)
여기서 도시지역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 구역 등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지방공사,LH등)의
공공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농어촌 주택과
1억원이하 소형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은 지정지역 외
도시지역 외의 조건이 있고
농어촌 주택도
재개발 구역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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